9월 4일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입니다. 이 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그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전국 17개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개요
2. 9월 4일 재량휴업 전국 17개 학교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개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는 9월 4일에 전국 17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교육부가 연가·병가와 재량휴업 등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되었습니다.
2. 9월 4일 재량휴업 전국 17개 학교
교육부에서 파악한 9월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6258개 초등학교 중 17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인천 2곳, 세종 4곳, 경기 3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입니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5개교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고교나 특수학교 등에서는 현재까지 재량휴업을 하겠다는 학교가 없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이 6곳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에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하거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 논의 절차를 중단한 학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해서 휴업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9월 4일까지 매일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제출하고,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을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9월 4일에 일부 교사들은 연가·병가를 강행하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추모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법률지원 및 법적 대응 등 조합원 보호활동과 교권상담을 추진하겠다고 했구요. 혹시라도 징계가 발생한다면 징계 철회 등 대응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전국 17개 학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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