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총 261만가구의 2조8천억원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개요
2.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개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며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이 지급되며 이 중에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 2조4807억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 3467억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2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자녀장려금도 최대지급액이 부양자녀 1명당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수령자 구성을 보면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31.9%이며, 60대 이상이 22.9%, 50대 16.2%, 30~40대 14.5% 안팎입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9.5%,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입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께 도움이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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