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인 178만 명에게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그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개요
2.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개요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 미환급금 안내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8월 24일(목)과 25일(금)에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대상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 발생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이 받으신 안내문에 있는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는데요.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본인 계좌번호 입력한 후에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하기
- 환급세액 일괄조회 > 신고하기
-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환급대상자 조회 방법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회요령
-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 터치
-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 터치
-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이동
-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 확인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 터치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환급금 지급일
8월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8월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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