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웰다잉 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에 대한 많은분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연명치료 거부 중단 신청방법 등록기관 홈페이지네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명치료 거부 중단 개요
2. 연명치료 거부 중단 신청방법
1. 연명치료 거부 중단 개요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대신하여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웰다잉을 위해 연명치료 거부 중단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문서인데요. 이러한 문서를 이미 등록했었더라도 등록기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사법과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시행하는 취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내용은 연명의료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방법
- 상담과 설명을 듣습니다.
-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합니다.
- 등록 보관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예시용 서식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나이
19세 이상이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관 등 전국 611곳입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중단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해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 단체 상담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상담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대표번호는 1588-0075이고 평일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상담 및 작성 신청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위치보기
기록열람 신청하러 바로가기
1.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하단에 보이는 기록열람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2. 기록열람 신청을 합니다.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3. 제출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제출서류는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이미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마지막으로 기록열람신청 결과를 열어볼 수 있는 이메일주소를 입력한 후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중단 신청방법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 웰다잉이 이슈이다보니 얼마전 동상이몽에도 손지창과 오연수가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레서 더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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