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유가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은 요즘 경기도에서는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럼 경기도 교복비 지원 3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교복비 지원 개요
2.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3. 경기도 교복비 지원 30만원 신청방법
1. 경기도 교복비 지원 개요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교복, 체육복 등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며 2019년부터 4년 동안 4,5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경기도에서는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서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1,800여 명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은 입학이나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원 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다만,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능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 시 지원 가능하며,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을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3. 경기도 교복비 지원 3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 교복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12월 8일(금)까지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합니다. 또한,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12월 8일까지
- 제출서류: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 지원신청액: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 30만원,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 결과: 시‧군별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경기도 교복비 지원 3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될 수 있는 지원금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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