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가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됩니다. 7월 11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 납부를 하는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개요
2.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방법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개요
텔레비전을 보는 국민은 방송법에 따라서 월 2500원씩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시청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해서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구요.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납부통지 및 징수를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바로 이것인데요. 1994년부터 30년동안 이뤄진 통합징수 체계가 변경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도 수신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TV 수신료 붐리 빙수가 되면 TV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한전이 KBS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 발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기로 했습니다.
2.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은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납부와 수동납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에서는 매월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을 통해서 신청하게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예) 납기마감일이 매월 15일인 가정의 경우에는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TV수신료가 제외된 해당월의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에서는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는 8월 초에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미다.
수동납부를 하는 가정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행일인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되는데요.
개정일인 7월 12일부터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TV수신료는 미납하더라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가정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됩니다.
단, 한전:ON 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수동납부 이용 가정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동안 분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 경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같은데요.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한전:ON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또한,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나가는 것도 신경쓰지 않았었는데요. 분리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지만 각 상황에 맞는 신청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투명성있는것 같습니다. 거주 상황에 맞는 신청으로 분리납부를 잘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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