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행복카드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요
2.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요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제외업종으로는 폐업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안동시로부터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택시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등.
-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 기준) 카드 매출액의 0.5% ~ 1.1% (영세 3억이하 0.5% / 중소 3억이상 1.1%) 업체당 최저 10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2022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 22. 12. 31 기준 폐업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2.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내용은 전년도인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1.1% 지원이 되고, 업체장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두 가지인데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또는 현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온라인접수: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현장접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에서 접수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세요. (전화 054-900-3837-3838)
- 신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지급방식 및 입금시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행복카드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경영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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