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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ddubee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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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명을 지원해 드리며,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사업주가 2023년 기준으로 신규 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근로자 1명당 3백만 원과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 대상자 기준: 서울 지역 소상공인(사업주가 접수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와 건설,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고 그 외는 5명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기업들이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이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이전 즉, 신청 후 3개월 내 퇴직을 했거나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럼을 상실한 이후 30일 이냐에 재취득을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꼭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1월 새 직원을 채용하면 접수는 4월에 해야하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 경우 7월에 대상에 해당되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제외업종에 대한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접수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신청 장려금 및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접수 근로자 보험 상실 이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불안정.
  • 지원 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 원(기업당 최대 10명, 기업주에게 지원)
  • 지급 일정: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하므로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간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이메일, 연락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이메일, FAX,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합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 접수 방법: 현장 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토,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 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소식 메뉴'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서 확인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분들께 이번 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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