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갑작스럽게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인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분들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 안정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 한 달 동안 신청받습니다. 그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2.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3.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류
1.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서울시 무급휴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의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신 분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며, 월 50만 원 씩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
- 지원 조건: 2022년 7월 1일~4월 30일의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
-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씩 3개월)
-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④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2.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의 접수 장소는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입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이메일,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4월 30일(일)까지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입니다.
- 접수 장소: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 접수 방법: 현장 접수, 이메일, FAX, 우편
-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월)~30일(일)까지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 신청 및 지급: 서류 및 신청 접수 > 자치구 심사 > 선정 > 지급.
- 지원급 지급 예정일: 2023년 6월 첫 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근로자통장사본입니다.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2023.4.3. ~ 4.30.
- 고용보험 1차 확인(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2023.5.31.
- 고용장려금 지급: 2023.6.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2023.6.30.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2023.6.~12.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변동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지원하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이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방송 다시보기 (0) | 2023.04.09 |
---|---|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행복카드 홈페이지 (0) | 2023.04.07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0) | 2023.04.01 |
근로자 소상공인 휴가비 1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3.30 |
경복궁 야간개장 인터넷예매 신청방법 현장발권 한복 주차 (0)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