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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by ddubee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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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2.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1.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문체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 신문 구독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민간체육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입니다. 6월 말 기준 전국 약 1000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참여 시설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항목은 입장료(일일권, 월 정기권 등·전액 공제 대상), 강습료(헬스 PT, 수영 강습 등 시설이용료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 공제)입니다. 운동용품 음료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적용 시설 조회와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업계 사업자들도 마케팅 기회로 삼아 제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글을 미무리하며… 지금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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