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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방법 바로가기

by ddubee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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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7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방법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담경감크레딧kr 개요
2. 부담경감크레딧kr 바로가기


1. 부담경감크레딧kr 개요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2024년 혹은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입니다.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바로가기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 산정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24년 또는 ’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매출액 산정방식: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입니다.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합니다.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합니다.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시행목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24년도 또는 25년 연 매출약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웜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입니다.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릉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로됨을 유의하세요.
등록한 이후에는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이 불가능함
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 차감합니다.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입니다.


2. 부담경감크레딧kr 바로가기

부담경람크레딧의 신청 방법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의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됩니다.
참여 카드사의 카드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는데요. 크레딧 관련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월 4, 9
화 0, 5
수 1, 6
목 2, 7
금 3, 8

부담경감크레딧kr 바로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규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릉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합니다.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합니다.


지급된 크레딧 50만 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되니 빠르게 신청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총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시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방법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한 접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담경감크레딧kr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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