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에 마은혁 판사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개요
2.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바로가기
1.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개요
헌법재판소는 2월 10일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별도의 준비 없이 1월 22일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최상목 대행 측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측에 이같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으며 국회 측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석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판사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 출생: 1963년 9월 27일 (61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자녀: 아들
-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81 / 학사)
-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 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반쯤 파행인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23일, 국회 제3회의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먼저 임명이 재가된 반면 마은혁은 임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선택적 불임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의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연기되었습니다.
2.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바로가기
청원의 취지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인물, 마은혁 판사의 법원 내 판사직 유지 필요성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내용
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념적 성향과 판결이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지만, 마 판사의 행보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 판사의 판결이 특정 세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보다는 개인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의 지속적인 편향적 판결과 정치적 개입 논란은 법원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 판사가 법원 내에서 판사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의 존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은혁 판사가 계속해서 판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그의 법원 내 직위 유지 여부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마은혁 판사 탄핵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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