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받습니다. 이번 5월 정기 신청 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개요
2. 2023 근로장려금 조건
3.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2023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한달동안 받는데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게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다음해 1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근로장려금 조건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도 있는점 주의하세요.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요.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 ARS 신청방법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 ARS가 가장 간편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손택스(휴대폰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2023년부터 달라진 것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는 장려금 계산해보기란을 누르면 본인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구요. 2022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가구별로 10%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기간 체크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3.05.07 |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3.05.0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3.04.29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0) | 2023.04.29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3.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