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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by ddubee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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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표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10개월동안 총 200만원이며,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단,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니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000명이 선정됩니다.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11,25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7,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 3,75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 선정인원 2,500명

구간별 선정기준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부터 5월 16일(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5월 16일(화) 오후 6시 마감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됩니다.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심사결과 발표: 신청 종료 후에 진행상황과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심사결과는 2023년 7월 초에 발표예정입니다.
  •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4월~7월분)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지원불가 대상: 20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텅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 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필수)이체확인증
신청일기준최근3개월(3~5월)간월세이체내역(임대인계좌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필수)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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