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에서는 고물가 고유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영암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세대당 20만원 씩 지급라는데요. 그럼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암군 재난지원금 개요
2.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영암군 재난지원금 개요
영암군은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지급기준일인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입니다. 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인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지급액: 1인당 20만원(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1인당 10만원)
2.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암군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며 지류인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영양사랑상품권 신청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중배부기간 중 배부 방식이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배부 기간: 4월 24일(월)~4월 28일(금) / 1주간
- 방문신청 지급 기간: 5월 1일(월)~5월 19일(금) / 2주간
영암읍: 470-6033 / 삼호읍 470-6072
삼호읍 서부출장소 470-6122 / 덕진면 470-6132
금정면 470-6174 / 신북면 470-6213
시종면 470-6252 / 도포면 470-6292
군서면 470-6332 / 서호면 470-6371
학산면 470-6412 / 미암면 470-6453
온라인 신청
영암사랑카드 충전 신청 지급 방식입니다.
- 기간: 5월 8일(월)~5월 19일(금) / 2주간
- 신청방법: 영암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사회재난팀 061-470-2912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으로 영암군민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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