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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ddubee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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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지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 종합소득세 개요
2.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2023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5월 8일까지 모바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납부(환급)한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을 640만명으로 늘립니다. 서비스 대상이 전체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인 약 1200만명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은 기존 497만명에서 640만명으로 143만명 늘어나며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 1181만명 중 53% 이상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억60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억40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인 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니 문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이며,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그리고 제조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연 15억 원 이상: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운수업.
  • 연 5억 원 이상: 부동상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며,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 뒤 성실신고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을 때
  •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때
  •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초과할 때
  • 기타 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할 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운영시간: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에는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인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5월1~31일이며,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 방법: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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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신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되었습니다.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월 한달동안 이뤄지는 신고기간을 꼭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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