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액이 2023년 1월부터 인상되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2023년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수령액 5.1%인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조회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 장애인연금 신청 홈페이지
2023년 국민연금 인상 수령액은?
연금액이 인상되는 이유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수령액이 1월부터 인상되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OO의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는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총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5.1% 인상되는데요.
배우자: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
자녀, 부모: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수급대상자 약 25만 명(’22.10월 기준)
또한, 2023년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액은 예상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결과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만 나이로 적용되오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활동이 어렵고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하셔서 수급기간을 5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감면이 30%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조기수령보다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
1953년~1956년생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59세 | 64세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도 오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은 1월 25일 1월 급여분부터는 인상된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상승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20만 원이었으나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탭을 누르시면 전체메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이는 온라인 신청을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 기초연금을 치시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소폭 인상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3년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한 금액인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부가급여입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 사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장애인연금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하시면 장애인연금 복지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수령액 5.1%인상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조회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5.1% 상승하여 2023년 1월부터 반영되오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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