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그럼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일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개요
2.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산정방식
4.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금액 지급일
5.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 방법
1.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으며, 2023년은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가구는 총 1600가구로 확대됩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는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가구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서울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이하·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로 추린 후에 최종적으로 11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예)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 매달 지급.
4.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금액 지급일
- 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급일: 안심소득의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 중복지급 불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이며 온라인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홀짝제 운영
첫째주 주4일(1.25.(수)~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 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1.29(일)~2.10(금)까지는 '홀짝제' 관계없이 상시 신청
홀짝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25(수) 홀수연도
1.26(목) 짝수연도
1.27(금) 홀수연도
1.28(토) 짝수연도
1.29.(일)~2.10.(금) 제한없음
예) 1964년생은 1.26.(목), 1.28.(토) 신청 또는 1.29.(일)~2.10.(금) 기간 중 신청 가능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접속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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