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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by ddubee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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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들면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후 격리해제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 확진이 되어 얼마전 격리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무척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과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에 확진된 후 입원을 하시거나 격리통지서를 받으신 준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입원, 격리자라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6살 아이 혼자 확진되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서류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더니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격리대상자 정보 확인가능하도록 가림없이), 격리통지 문자(대상자명, 기간 확인)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자 신분증(부모), 통장사본, (건강조험 직장가입자 필수제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미성년자 보호자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대상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되신 분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입니다.
  • 20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합니다.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②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과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확진되어보니 육아를 하면서 격리를 해야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긴 하더라구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감기증상이 보이면 코로나도 의심하시면서 가까운 진료소에서 검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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