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함께 연장 연기 변경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나혼자산다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문진표 작성부터 검진받는 모습이 나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99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니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잊지말고 꼭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대상자 연기, 검사항목, 금식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 연기
3. 건강검진 검사 항목
4. 건강검진 금식 항목
5. 건강검진 비용
1.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2022년은 짝수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홀수 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홀수 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
-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64세 중 홀수 연도 출생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회사에서 공통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상단에 있는 건강iN 메뉴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는 검진대상 조회가 있는데 그것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며 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연장, 연기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외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여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여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연장 대상 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일반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공통 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상담,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입니다.
각 연령과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2023년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개인이 비용(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원한다면 추가 검사할 항목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조사한 후에 검진 병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과 달리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되는 성별, 나이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이상(4년 주기),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 B형간염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 골다공증 (만 54,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세 이상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암 검진 항목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 위암: 만 40세 이상(2년주기)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주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주기)
- 대장암: 만 50세 이상(1년주기)
- 폐암: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2년 주기)
위내시경: 만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이 추가되어 위내시경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전날 8시부터 물을 포함해 금식 후에 검진을 받습니다.
대장 분변 잠혈 검사: 만 50세 이상 대상자는 1차 분변 검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2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검사: 혈액검사 전에 과음을 할 경우 검사결과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3일 전부터 금주하신 후 검사하며 검진 전 8시간 물을 포함한 금식을 진행합니다.
일반겅강검진 결과통보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합니다.
4. 건강검진 금식 항목
2023년 건강검진 전날 기준으로 밤 9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날 저녁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당일 기준으로 아침과 점심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고, 오후에 건강검진을 받게되면 최소 8시간 이상은 공복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탕, 젤리, 녹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 차와 커피도 드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5. 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상자에 한하여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금액이 없습니다.(추가 비용 별도)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대상자 연기, 검사항목, 금식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은 홀수연도라는 것 잊지마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스캐줄 조정하시어 미리 신청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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