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 수급자의 비율이 약 4.6%정도로 236만명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외의 현물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생계 곤란 및 재산과 소득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에 근로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됩니다.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40% 이하는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46% 이하는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는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준위소득 100%는 소득순으로 전국민을 세웠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이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진료기관 및 진료방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가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급여활동지원비 및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TV수신료 면제와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해당되어 신청을 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조건에 맞는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을 가입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복지 정책들 중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으로 먼저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0,592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30%)
1인가구 583,444원 2인가구 978,026원
3인가구 1,258,410원 4인가구 1,536,324원
5인가구 1,807,355원 6인가구 2,072,101원
7인가구 2,334,178원 의료급여(40%)
1인가구 777,925원 2인가구 1,304,034원
3인가구 1,677,880원 4인가구 2,048,432원
5인가구 2,409,806원 6인가구 2,762,802원
7인가구 3,112,237원
주거급여(46%)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6인가구 3,177,222 원
7인가구 3,579,072원
교육급여(50%)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7인가구 3,890,296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확인
1)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의 지원비 명목의 연 1회 일괄지급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1명당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에 대해 학교에 기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1급~4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1종, 2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 지정병원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으로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뎁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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