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조회 알아보기

by ddubee 2023. 10. 30.
300x250
반응형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시기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된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환수 면제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조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난지원금 환수 뜻
2.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3.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
4. 재난지원금 환수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를 추진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7차례 지급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제공됐는데요.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다면서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 뜻

재난지원금 환수는 코로나로 인해 정주에서 지급했건 재난지원금 중에 오지급이 되었거나 부정으로 수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 바로가기

 

2.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자발적 신청
본인에게 오지급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수급이 드러 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지자체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 된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하면 벌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보서 발송
정부, 지자체가 오지급이나 부정수급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서를 발송하며 일정 기간 내에 환 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보서에 명시된 계좌에 환수할 금액을 입금하면 되고 이것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 방법
정부나 지자체에서 오지급이나 부정수급을 발견하고 통보를 요구했지만 수급자가 환수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강제로 합니다. 강제를 하려면 수급자의 급여,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압류하거나 체납처분할 수 있는데 벌금 외에도 이자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3.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오지급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받 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 사망자 등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오지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수급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도 용하여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받은 재 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재난지원금 환수 주의사항

지급된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가능란데요. 2020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 될 수 있고 향후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금융상품 이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수 결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