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게재 이틀 만에 동의 수 21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앞서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노골적인 인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6월 3일 글이 게시됐으며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7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개요
2.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바로가기
1.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개요
이준석 제명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비춰 법률을 위반한 이 전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와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은 6월 4일 올라왔으며 이미 하루 만인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그 후에도 참여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지만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청원의 취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입니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 선동 정치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 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가르며 왜곡된 허위 사실로 주권자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일삼아왔습니다.
급기야 이준석 의원은 전국의 주권자 시민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27일(화) 저녁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 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입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2.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바로가기
이준석 제명 청원은 아래 리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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