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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

by ddubee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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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3월 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개요
2.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대상
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개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2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2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인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전기 용도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지원방식은 이원화 했는데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합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접수 유형별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접수 일정: 2월 21일~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접수 일정: 3월 4일~5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이의 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탈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 개시 1일차, :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직접 계약자

  • 1일차: 2월 2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2일차: 2월 22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3일차: 2월 23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4일차: 2월 24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2월 25일(일) 이후: 홀짝 구분 없이 신청


비계약 사용자

  • 1일차: 3월 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2일차: 3월 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3일차: 3월 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 4일차: 3월 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 3월 8일(금) 이후: 홀짝 구분 없이 신청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문의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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