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택재비 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개요
2.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신속지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습니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이고,
2월 18일(화)는 사업자등록전호 끝자리 짝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월 19일(수)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입니다.
글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택배비 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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