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2월 13일 용혜인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그럼 용혜인 제명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용혜인 제명 청원 개요
2. 용혜인 제명 청원 바로가기
1. 용혜인 제명 청원 개요
용혜인 제명 청원의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주적의 위협이 존재하는 휴전중인 국가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했던 군인들은 국민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 복무해온 군인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의 수도방위사령관씩이나 되가지고라는 언사는 수도방위사령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예하 모든 군인을 모욕하는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평소의 용의원의 신념과 이념의 표출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용혜인 의원 제명 청원은 약 1500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를 보면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됩니다.
용혜인 의원 발언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질의 도중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그걸 뭐 잘 났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성 출신의 강선영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라니라고 용 의원의 말에 항의했고 용혜인 의원은 이에 조용히 하시라.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님 이거 안됩니다라고 반발했고 의원들 간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강선영 의원은 사과를 요구하는 용혜인 의원에게 수방사령관씩이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용혜인 의원은 제가 왜 사과합니까.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수방사령관이 답변 자세에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라며 용혜인 의원을 옹호했고 강선영 의원은 이에 야당 의원이 말할 땐 '또라이'라고 말해도 넘어가는 게 민주당 의원들 태도다라며 '야'와 비교할 때 '또라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들의 싸움에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씩이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의원은 강선영 의원이라며 저보고 맨날 '육군 대장씩이나 돼서'라고 말해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발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썼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사과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용혜인 프로필
- 출생: 1990년 4월 12일 (34세) 경기도 부천시
-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본관: 홍천 용씨
- 현직: 기본소득당 당대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기본소득당 안산시 지역위원장
2. 용혜인 제명 청원 바로가기
청원의 취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과 무책임한 정책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내용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 추궁: 용혜인 의원은 2025년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군의 최고 지휘관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용 의원이 발의한 '모두의 티켓법'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발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2023년 4월 26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의 충돌,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혼란을 계속하여 야기 시키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써는 도저히 있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용혜인 의원의 제명을 요청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용혜인 제명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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