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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by ddubee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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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 기한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다음 날부터 6월 1일∼11월 30일으로 6개월 동안 신청가능하며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불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요건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로고
국세청 로고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화면에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 후 간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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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3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4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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