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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격 홈페이지

by ddubee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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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분들께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격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개요
2. 신청 대상
3. 신청 방법
4. 제출서류
5. 신청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개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번 4분기 신청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 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4분기 지급대상자
4분기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3.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홈페이지

2022년 4분기 19년 1분기~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2022년 4분기 19년 1분기~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4.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하며,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를 선택합니다.

 

소급신청
소급신청

 

예시1)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1분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5.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신청하실 때 제출할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11월 1일 이후 발급본이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점 꼭 알아두식 바랍니다.
또한, 지난 분기에 자동으로 신청 동의를 했던 기존 수령자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시거나 2022년 1분기~3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바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주요안내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주요안내


5. 신청 결과

경기도는에서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확정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입력했던 본인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받은 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아.

*내용 문의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격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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