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지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 종합소득세 개요 2.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2023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5월 8일까지 모바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납부(환급)한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을 640만명으로 늘립니다. 서비스 대..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