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 앱을 이용해 가능하며 연 금리 6%대로 많은 청년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되자 온라인에서는 본인이 청년도약계좌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청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되었는데요. 금융권 12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만지는 것이 쉽지않은 만큼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원이고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보니, 청년층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최대 월 70만원을 5년 적립하게 되면, 최대 5천만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가입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은?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하나?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6월 15일(목)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시행
첫 5영업일인 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출생연도에 맞는 날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 후 계좌개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21일 중에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확인 방법
11개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예)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데해 실펴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축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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