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개요
2.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확인 바로가기
1.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개요
조국혁신당은 11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과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입니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보협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면서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확인 바로가기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내용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mix, 국민주권주의(현 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 |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실현의 무,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현 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 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 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 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 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 • 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7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 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 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6 공직선거법 제47 | 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 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8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9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00 정치자 |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11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무), 1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10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중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웅업무규정 제정: 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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