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400원이 됩니다. 기존보다 150원 인상되는 금액인데요. 청소년 요금은 80원 오른 800원이 되고, 어린이 요금은 50원이 올라 500원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10월 7일부터 1400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
서울시에서는 10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동시에 조정되므로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어린이 지하철 요금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3%, 어린이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 요금은 800원으로 8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50원 오릅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정기권 요금 인상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30일 내 60회 이용하는 정기권의 경우에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됩니다.
이용 거리별로 오르는 금액이 다릅니다.
- 1단계: 20km마다 1회 차감 55,000원 > 61,600원
- 18단계: 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 117,800원 > 123,400원
요금이 오르더라도 요금이 인상되기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인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오르는데요. 150원이 올라서 1,500원이 됩니다.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혜택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자세한 우대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 무임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할인 등록방법안내 - 이용안내 - 티머니
- 어린이 할인: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단 1회권 이용시에는 할인 없이 일반권 적용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은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조정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앱, 역사 안내문,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이용 내역·부과요금에 대한 문의: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10월 7일부터 1400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개인별 월 교통비용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5 사전예약 혜택 신청방법 (0) | 2023.10.06 |
---|---|
김행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0) | 2023.10.06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후보 김태우 진교훈 사전투표 일정 날짜 (0) | 2023.09.30 |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백화점 추석연휴 휴무일 (0) | 2023.09.28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톨게이트 무료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