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4. 8. 15.(목) 00:00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명단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광복절 특사 감면 개요
2.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명단 확인 바로가기
1. 광복절 특사 감면 개요
광복절 특사 감면 대상자는 시행일인 2024년 8월 15일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복절 특사 감면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감면 제외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자동차이용범죄, 무면허 운전, 자동차 강·절취, 허위·부정면허 취득, 교통 사망사고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양육비 미이행
광복절 특별감면 확인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평일 09:00~18:00까지 확인)
4.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하실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음주운전자 특별감면 대상 여부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의 혜택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024. 8. 15.(목)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명단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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