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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기준

by ddubee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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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기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한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 근로장려금 개요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3.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
4.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2024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무직자라고 해도 작년 소득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 이하로 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있는 장려금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볼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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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2023년보다 600만원 완화된 4,400만원으로 크게 완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총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 된 상태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때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된 만큼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꼭 체크하고 신청 기한에 맞게 접수하도록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일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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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기한 후 신청은 정기 때 신청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그러므로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바로 5%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크다면, 그 만큼, 손해도 크기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기억하여, 제때 접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입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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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손택스로도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로그인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전화 신청방법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대리할 경우는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대상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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