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확대되며 일경험프로그램까지 개편됩니다. 그럼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3)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유형, II유형
4)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5)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됩니다.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3)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유형, II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4)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5)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77,2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2.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청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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