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습니다. 2022년보다 신청기간이 3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신청기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 시기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임업직불금 개요
2.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3.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1. 2023년 임업직불금 개요
2023년 임업직불금인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4월 17일(월)~5월 19일(금)까지
2.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의 신청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의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 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해당 서류만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업잉 임엊경영체통합포털 자료실 내 시행지침 참조
3.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은 임업인이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는 임업직불금 시행한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2022년에 한시적으로 유예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연 90일 이상 임업 종사 증명자료로 영림일지(수기 또는 스마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영림일지 대신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도 임업 종사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올해부터 임산물 판매금액 연간 120만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임업직불제 시행 첫해이다보니 임업인들이 직전 연도에 임업에 종사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못해 일부 서류 제출을 유예했지만 올해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증명서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 서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입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진행단계 및 지급일
지급일은 산림청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서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에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진행한 뒤,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그리고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 시기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나 산림조합으로 연락드리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내용이 더 궁금하신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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