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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이 2022년을 기준으로 39만 명인데요.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구직활동을 원하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2.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3.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개월 이상에 걸쳐서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게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개월 내외 단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 원 지급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300만원(250만 원 + 50만원) 지급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 운영기관 신청: 고용노동부
- 청년 발굴 모집: 운영기관(지자체 민간 컨소시엄)
-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지자체 민간 컨소시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지자체 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 취업
프로그램 운영내용
- 밀착상담: 기초, 수시 상담
- 사례관리: 생활관리, 서비스 연계
- 자신감 회복: 자기이해, 동기부여, 대인관계 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 구직기초, 구직기술
2.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천82명 중에서 58.7%에 해당하는 5천335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단기 프로그램,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서 총 8천명에게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 대상
- 구직단념 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30점 만점) 이상 인 청년(만 18세~34세 등)
- 자립준비 청년: 최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 중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혹은 퇴소 대상자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세 청년(민원 24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 지역특화 청년: 위의 요건 충족이 안되는 청년이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예시,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3.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구직단념보다는 자신감 회복이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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