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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by ddubee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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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희대 대법관 탄핵 개요
2.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1. 조희대 대법관 탄핵 개요

게시자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됩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보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자 지도부는 대선 전까지 특검·탄핵 등 강경 카드는 꺼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월 9일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과 탄핵을 보류하고, 대선 이후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해 놓고 사법 농단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실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희대 특검법은 5월 8일 발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돌연 법안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지도부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입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중도 표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감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에 대한 강경론을 펼 경우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되 후속 조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선 특검과 탄핵은 대선 이후에 검토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해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의 취지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


청원의 내용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에도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의 불법행위에 기반한 판결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2조 위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판결’이 아니라 ‘위헌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식과 절차가 위헌이다. 1) 이 판결은 2-25년 3월 28일 접수, 단 25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2) 보통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이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이상이다. 수년째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은 연구보고 생략, 내부검토 축소, 기일 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회부되고, 사흘 간격으로 회의가 두 번 열리더니 닷새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탄핵 사유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의 불법행위
이 사건과 관련 헌법과 법률, 대법원 내규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주범 우두머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1) 사건 지정 시 사전 통지 의무(대법원 심리규칙 제12조) 무시, 2) 심리절차와 배당 기일 조정 권한을 단독적으로 행사, 3) 법리검토기간과 내부의견 조율과정 생략, 3)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미준수,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 위반,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강행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으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4.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만을 했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여 사실심 심리만으로 판결하였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5. 대법원장 조희대의 위헌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는 충분히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2.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관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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