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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by ddubee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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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무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 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개요
2.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1.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개요

지난해 12월 31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33시간가량의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는 법 조항의 예외 권한이 없으며 법 조항의 예외를 둘려면 먼저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하나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영장조항에 첨부한것은 엄연한 국민의 주권을 우롱하는 행위며 중대한 헌법 제1조 2항 위반에 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청원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됩니다.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됩니다.


이순형 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5월 29일 (52세~53세) 전라북도 무주군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 학력: 상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사법연수원 28기
  • 약력: 사법시험 38회 합격,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순형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을 맡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청원의 취지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도 맞지 않는 법원에 청구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
2024년 12월 31일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였습니다.
1.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서부지법의 영장담당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진보성향 법관 사조직에 소속 되었던 판사였기 때문이며, 이는 공수처의 “법관쇼핑”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2.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죄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위법이며, 공수처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 이순형 판사는 법적권한을 초월하여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3. 이순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압수수색의 예외), 111조(군사상 비밀과의 관계) 적용을 예외로 한다“ 라고 적시하여 판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초월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순형 판사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비밀 시설이므로 담당자의 허가없이는 수색 뿐 아니라 출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입법권 행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불법적으로 발부된 불법적인 체포영장으로써 청구부터 발부, 집행까지 단 하나의 법치도 찾아볼 수 없고 현직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데 결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순형 판사는 즉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며 본인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이순형 판사의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앞으로 또다른 편향된 판사들이 이와 유사한 엉터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또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은 징계시에도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직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되어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순형 판사 국민청원 바로가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순형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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