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12월 14일 애초 야당 계획보다 1시간 이른 14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분들이 라이브 중계로 시청하실텐대요. 그럼 윤석열 탄핵소추안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윤석열 탄핵소추안 개요
2. 윤석열 탄핵소추안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
1. 윤석열 탄핵소추안 개요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2월 13일 오후에 공지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를 12월 14일 애초 야당 계획보다 1시간 이른 오후 4시에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은 12월 13일 2시 10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야당은 오후 5시에, 여당은 그보다 이른 오후 2시10분 이후 표결하자고 요구해왔는데요. 오후 4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실 쪽에서는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2. 윤석열 탄핵소추안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실시간 중계 방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원하시는 채널을 골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처음 발의됐던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전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취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직 이 부분에서만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소추안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뵜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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