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kr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개요
2.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3.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kr 신청방법

1.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개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 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용처(총 9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2.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대상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5.12.31일 이전에 개업):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중복지원 제한: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3.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kr 신청방법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의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 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합니다.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
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증빙자료(공고문 13쪽부터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통지)
알림톡을 통해 대상선정 여부 안내 (신청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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