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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by ddubee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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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그럼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목차
1.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2.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3.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4.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1.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대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요건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가구입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기준 1984~2005년)
- 생년월일 1984. 1. 1. ~ 2005. 12. 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ʹ24년 1월 보험료)이 ʹ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만 심사
※ 필요 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2.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대전 청년월세지원의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12개월까지 240만원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예시) 월 임차료 15만원은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 등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고, 대전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2024년 올해 총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지급방법 : 월 임차료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지급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 선정자 이행사항 : 6.1.~6.10.까지홈페이지에별도월세지급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10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예시) 5월 월세 납부 후, 6월 1~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5월 월세 지급 신청 6월 월세 납부 후, 7월 1~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6월 월세 지급 신청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다름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첫 지급 : 6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일 다름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 각 세대원이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2.(금)
  • 선정인원 : 1,500명
  • 신청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정발표 : 2024. 5. 29.(수) 17:00 예정
  • 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접속 확인, 개별 문자발송.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급방법 : 매월 본인 계좌 입금 (첫 지급 : 6월 예정)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제출 서류

  •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 임차인명, 임대인명,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출금계좌 모두 명시 필수 3통장사본(청년본인명의)1부 ※수취불가 계좌는 등록불가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지급계좌 정보와 동일한 계좌의 통장 사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1,500명
선정방법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 우선 선발(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 2024.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5%*÷12개월) + 월세 예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5%÷12개월) + 월세 40만원 = 545,833원 * 2024.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지급 신청서’제출. ※ 선정자 신청 기간 내 별도 신청, 문자발송 선택적 제공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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