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시청 대상은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단,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5년 5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해 내년 6월 정산합니다.
기준요건
신청기간
상반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가구요건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연간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사유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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