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을 시작합니다. 고양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는데요. 그럼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3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개요
2.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신청방법
1.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개요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금액은 업체당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인데요.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이렇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
- 간판 교체
- 인테리어 개선
- 상품배열 개선
- POS시스템
- 환풍기 시설 교체
2.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신청방법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원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3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지원(1인 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4.(금) 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주교동) 1층 소상공인지원과
- e-mail: yjh23@korea.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시공 견적서 1부.
*시공 업체는 고양시 관내 업체로 제한(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양시)
*시공업체는 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함
⇒ 간판 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선정, 옥외광고업 등록증 제출 필수(옥외광고물 시공 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1부. (가산점 대상일 경우에만 제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고양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3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고양시의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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